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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납치, 인신매매에 관한 16세기 교회의 입장 1.노예, 납치, 인신매매에 관한 16세기 교회의 입장
교황 바오로3세 «Sublimus Dei» 회칙
( 1537년 5월 29일자, 데 루카 렌죠 발췌)
악마는 그 가신에게, 인디언들은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고 기만하여, 그들을 야만적으로 또 자신들의 하인으로써 창조된 존재로 취급하도록 부추겼다. 그것에 대해, 그 임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이지만 하느님의 백성을 받아들일 역할도 맡겨져 있는 나는, 어떤 곳에 있든지 인디언들은 인간이며,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받은 정보에 의하면)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략] 그에 대해 기술된 온갖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인디언들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인에 의해 발견될 모든 백성의 자유와 소유권을 결코 박탈해서는 안된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또 정당하게 소유권을 가지며, 어떠한 형태로도 속박받아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깨어진 행위는 구속력을 잃어버린다. 2. 노예와 납치에 관한 키리시탄 시대 일본 주교의 결정 ( 원문 : BRAH, Jesuitas M.21, ff.272-276v. 불어역: 빠제스 «역사» II, pp.70-79 )
돈 페드로(마르틴스, 1596년의 협의회)주교는, 일본 도착 후, 이 나라에 관한 지식을 얻은 후에, 일본의 노예와 노예제도에서 기인된 심각한 문제를 인식했다. 그래서 인도로 출발하기 전 그는 이 도시〔나가사키〕에서 파문에 관한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 문서는 최근 공포(公布)되었다. 그 문서에는 모든 사람에게 인신매매 또는 일본 국외로 소년 소녀를 데려가는데 대해 금지하고, 주교에게만 해소권한이 있는 대파문(大破門)에 처할것을 결정했다. 또한 매매한 사람에 대한 권한을 잃는 한편, 납치한 소년 소녀 1인당 10크루자도의 벌금을 결정했다. [중략] 〔세르케이라 주교는 말했다〕사제들은 일본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페드로 마르틴스〕주교가 앞서 언급한 파문을 공포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일본과 한국의 노예와 그 제도는 〔사제들의 의견에 의하면〕매우 어렵고 민감한 사항이다. 이 사항에 관하여 그가 가진 정보에 의하면 이 제도는 중국, 인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학식있는 사람이나 신자들에게 평판이 나쁘다. 그래서 주교는 그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같은 벌칙의 파문을 다시 결정할 필요를 느끼고 사제들에게 그 문제에 관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3. 박해자로부터 평가된 일본의 조선사람들
(«키리시탄을 조사할때 알아두어야할 사항»15, 아네사키 마사하루 «키리시탄宗門의 박해와 잠복» 同文館, 1925년 4월, p.89 )
남편이 키리시탄〔그리스도교 신자〕이면 부인이, 〔자식이〕키리시탄이면 부모가, 부모가 키리시탄이면 자식이, 대략 10중 7,8까지는 키리시탄이다. 조선인이 키리시탄에 권유받아 입신하면 남녀 모두 깊이 신봉하며, 특히 여자는 한번 받아들이면 신앙심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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